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뉴스
  • 승인 2009.12.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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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능률은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문서 중심의 사무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금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현행 사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는 서식을 각 부처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불필요한 항목은 없애고 서식 승인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입법예고와 동시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한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종전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서작성 없이 기존 시행 문서에 직접 변경·추가할 수신자를 기재하여 처리과장의 승인만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였다.

또한, 정책자료집의 발간 범위를 현재의 경제 현실에 맞추어 100억원 이상 예산투입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쇄물 형태로만 발간하던 것을 전자매체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하여 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무관리 체계를 전자문서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민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4C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소관 행정기관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무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실시하는 사무인계인수 방법도 지금까지는 문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직개편이나 직제개정 때에도 인계인수를 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무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절차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전자문서 중심의 사무관리 체계를 갖추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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