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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의 국제화 지원가능 인수 추진상황과 9가지 심의.의결 안건이 소개 되었는데 주요 안건 중 먼저,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안건은 공무원 연봉 및 시.도 출연기관의 연봉 수준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책정하고 사무총장과 직원의 연봉계약은 협의회장과 체결하도록 하며, 연봉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서 책정 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특별 회계의 설치는 총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있으나,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규정 제정안건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별회계 세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다른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국제화 관련 사업비나 업무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경비 등 기타 협의회장이 정한 용도로 하도록 제정했다.
한편, 지방의 세계화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실현하고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과 관련해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취재/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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