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18일(금)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확보의무를 져야하는 영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40년 숙원(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우는 20년 숙원)이 해결되는 동시에,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배 시의원은 “서울시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토록 하였으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실적이 미미하여 영세운송사업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없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시의원은 개인택시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전체 운송사업자 중 아파트 등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확보된 42,086명 (2009년 10월 기준)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7,758명(전체 대상자 중 약 18%)인데, 이들은 대부분 주차장이 없는 다가구주택이나 일반주택 임대인 등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 사업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배 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현재의 차고지 확보의무 정책은 영세한 운송사업자에게만 부담이 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차고지의무면제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 등을 제기하는데 대해, 그는 ‘이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세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차고지 증명은 사실상 허위증명이다. 실제 해당 차고지에 주차는 하지 않으면서 증명서만 돈 주고 하나 떼다 첨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폐지한다고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불법주차 차량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개인승용차는 1가구 2차량도 주차장확보를 의무로 하지 않으면서 영세한 생계형 운수사업자에게는 차고지확보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은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다”고 지적하고 “다만, 차고지확보의무 면제로 인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에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배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경영난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과도 부합함으로써 시민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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