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7.17(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이 확대된다.
➋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
➌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➍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➎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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