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태은주 기자]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의 홍수시대, 전남도민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일반국민의 65.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디지털정보격차란 사회·경제·지역·신체적 여건 등으로 디지털기기나 관련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 현상을 뜻한다.
조옥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방대한 정보가 공급되는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따라 디지털 정보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주요시책과 재정지원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옥현 의원은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 주문과 같은 일상생활의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안과 소외감에 시달린다”며 “미래 기술 변화에 발맞춘 보편적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함께 잘사는 전남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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