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라면 해외진출 적극지원
식약처, K-라면 해외진출 적극지원
과학에 기반한 적극적 규제외교로 K-푸드의 해외 진출 규제 지원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8.01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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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8월 1일 성공적인 식품 규제외교에 기여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시 소재)을 방문해 검사 현장을 살펴보고, K-라면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지원을 내용으로 주요 라면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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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식품 분야 규제외교의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라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K-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식약처는 제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수한 한국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덴마크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식품산업 생산실적 발표(8.1.)에 따르면, 한류 K-푸드 열풍과 적극적인 규제 외교로 라면(유탕면)의 ’23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24.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삼양식품㈜ 윤아리 상무는 “최근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당사의 매운맛 라면 3종을 회수했었으나, 식약처가 실제 캡사이신 섭취량 등 과학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덕분에 회수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기관 간 이루어지는 규제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농심 심상덕 상무는 “EU의 한국산 라면 수입 강화 조치가 식약처의 규제외교로 올해 7월 완전히 철회되어, 검사성적서 제출 등 업계의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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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은 “’23년도 한국산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4% 가량 늘어난데는 식약처의 규제외교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쇠고기·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EU 수출 지원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의무 제출 면제 추진 등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와 발로 뛰는 규제외교로 K-라면을 넘어 K-푸드의 해외진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건의해주신 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식약처의 수출지원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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