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도 민감정보로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8.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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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6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문,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황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황 의원은 “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추가했다.

황희 의원은 “생체정보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높아졌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생체정보 관련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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