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9년부터 이어온‘붉은 수돗물’손배 집단소송 최종 승소
인천시, 19년부터 이어온‘붉은 수돗물’손배 집단소송 최종 승소
상수도본부장, 재방 방지 대책 마련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 다할 것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8.0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9명이 단체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건)이 모두 종결됐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인천광역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 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되었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