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지난 2004년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배의원은 후원받은 자금은 기부를 위해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부문화와 자원봉사가 척박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믿지만, 어려운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마저 범죄시한다면 누가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며 이 사회의 약자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냐며 핵심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협박, 회유, 강압 수사 등 등 잘못된 관행도 드러났으며, 사실적 근거를 들어 성과위주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집권당 사무총장으로서 신뢰도에 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