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시의 야심찬 한강 개발 사업이 또다시 잡음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여의도 선착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 특혜 의혹과 함께, 공공재인 한강이 불공정 협약으로 인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9일(목) 제3차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의 협약 불완전성과 사업이행 보증서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협약서가 민간이 한강을 무제한 점유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협약 이행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서울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은 서울항 사업의 첫 단계로,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해 올 5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초 올해 2월 준공 예정이었던 선착장은 현재까지 부잔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구 운영 중인 남산케이블카의 협약과 불공정 협약으로 인해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에도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마리나를 예로 들면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 또한 점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불공정 협약으로 인해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통상 국유지(하천 포함)에 건설되는 구조물을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구조물을 건설한 후, 20~30년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후에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례로 서울마리나(2011), 세빛섬(2014)가 있으며, 모두 민간 자본으로 조성한 후 20~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한강포레크루즈는 현재까지 사업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협약서 제9조에는 총사업비의 10%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잔교 제작 지연을 이유로 협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명백한 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강버스 건조계약을 체결한 신생 회사인 A중공업의 4개 협력업체 중 하나인 B중공업이 여의도 선착장을 제작 중인데, B중공업은 2023년 초까지 대표이사와 직원 1명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 중 3명의 직원은 고령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자이다.
이영실 의원은 “2020년 회사설립 후, 2023년 7월 등기 개설, 동종업계 468위의 B중공업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것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에 수많은 탄탄한 회사들을 제치고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협약의 중요성은 남산케이블카의 무제한 운영권 독점 논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공정한 협약 조항을 개선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협약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사업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착장 사업을 재정비하여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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