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스토킹 피해자에 최장 30일 긴급주거지원
충북도, 스토킹 피해자에 최장 30일 긴급주거지원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4.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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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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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호를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CC(폐쇄회로)TV·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긴급 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며,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 및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게 된다.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화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해 오고 있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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