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국가유공자 등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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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 가족을 위한 추석맞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9.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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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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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분야 전문조사관들은 보훈 가족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무연고 묘역을 찾아 비석 닦기, 청소, 잡초 제거, 환경미화 등의 정화 활동도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약 200여 명의 보훈 가족들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접수한 약 1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101,000명이 방문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이번 추석 연휴 “보훈 가족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출범하여 2024년 6월까지 19년간 27,863건의 군사, 국방, 보훈, 병무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그중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보훈 민원은 11,313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는 ▲ 6․25전쟁 기간 20세의 젊은 나이에 국군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美공군 극동군사령부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한 도종순을 전사로 인정하도록 의견표명, ▲ 1958년 7월 부대 안에서 술에 취한 A 중사가 쏜 칼빈 소총에 사망한 故 엄병황 중위와 故 이거찬 소위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시정권고, ▲ 1956년 12월 버스를 타고 국군간호학교로 외박 복귀 중 폭발(화재) 사고로 사망한 故 홍화자 소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도록 시정권고한 사례가 있다.

특히, 故 엄병황 중위와 故 이거찬 소위, 故 홍화자 소위는 국민권익위 권고 후 2008년 7월과 11월, 2009년 1월 각각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는데, 국민권익위 상임위원과 직원들은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에 앞서 이들의 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추석을 맞아 찾아가는 보훈 분야 상담을 통해 보훈 가족들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듣고, 유가족이 없는 무연고 묘를 참배하여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보훈, 국방, 병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들께서는 국민권익위를 적극 찾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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