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모회사, 자회사, 협력사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강」 시행
전력거래소, 모회사, 자회사, 협력사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강」 시행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내용과 다양한 갑질 사례 등을 통해 예방 노력 촉구
  •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4.09.10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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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윤성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9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전력거래소 대강당에서 전력거래소 임직원, 자회사인 케이피엑스 임직원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직장 내 갑질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강」을 시행했다.

ⓒ대한뉴스
ⓒ전력거래소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이성영 변호사가 진행하였다. 강의 주요 내용은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 상향(3만원→5만원)과 추석 또는 설 명절 기간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20만원→30만원) ▶임직원 행동강령 중 성희롱 금지, 사적 노무 금지 등 관련 기준 설명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사례 등이 이어졌다.

이성영 변호사는 직장 내 갑질의 발생 비율과 유형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장 내 갑질 취약 영역은 본사 또는 본청 등 권한이 많은 상위 직급자가 집중화된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영진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 감사실은 참석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직장 내 갑질 관련 기준 준수와 예방 노력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이성영 변호사의 조언을 고려해서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등을 추가 마련하여 본사 중심의 조직운영 체계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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