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장학 기자]
청송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85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청송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군청 종합민원과(토지정보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