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ㆍ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
질병ㆍ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4.09.19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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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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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❷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❸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❹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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