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문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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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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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성과와 향후대책

왜곡된 성문화 만연으로 성범죄 증가, 청소년 성매매 문제 심각



지난해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이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가운데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특별법 시행으로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일부 잠식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다른 유사 성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 아직 ‘변화의 시작’일 뿐, 장기적 안목 필요

예전과 같으면 활기를 부릴 집창촌 거리의 모습도 성매매 1주년을 맞은 현재 분위기와는 다른 도로에 사람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세를 놉니다’라는 문구가 집창촌 곳곳에 붙어있어 문을 닫은 업소가 많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근 주변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한 아주머니는 “업소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장사해 왔는데 오히려 외상값을 떼먹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할 정도다.

특별법 시행이후 과거 성매매 방식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단속을 피한 주택가 성매매 등 신종 유형의 성매매가 활보를 치고 있다. 남성휴게실, 남성 피부관리, 출장안마, 노래방 도우미 등 실제로는 단속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었다. 또, 인터넷의 경우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 특정사이트에 접속한 뒤 여성이 남성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뒤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등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유형이 늘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강력한 단속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지만, 음성적인 성매매를 뿌리 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성매매 문제를 개방된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방지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울러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 시행 이전 대비 업소수가 30%이상 감소됨에 따라 공공연한 성매매 알선 현장인 집결지가 대폭 줄어들고 ‘05년 8월 인터넷 설문조사결과, 성구매 유경험자의 86.7%가 법 시행 이후 성구매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하는 등 性산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점차적으로 신뢰를 얻어가고 있으며, 창업ㆍ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를 쌓아가기 시작해 22명 창업, 120여명이 취업 또는 진학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성산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바(‘05.8월 조사 68.4%), 법 시행 1년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직업훈련 지원실적 대폭 증가

‘05.8월,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성구매 남성의 행태 등 性의식 조사결과, 성매매방지법의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는 성문화 개선 등 긍정적 효과(61.8%)가 산업위축 등 부정적 평가(38.2%)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성매매 실태에 대하여는 56.2%가 심각한 수준 이라고 응답. 심각하지 않음은 8.4% 에 불과하였다.

‘05.8월,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성구매 남성의 행태 등 性의식 조사결과, 성매매방지법의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는 성문화 개선 등 긍정적 효과(61.8%)가 산업위축 등 부정적 평가(38.2%)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성매매 실태에 대하여는 56.2%가 심각한 수준 이라고 응답. 심각하지 않음은 8.4% 에 불과하였다. 또, 성매매 유관 사회문제로는 청소년 성매매 노출(59.3%), 왜곡된 성문화 만연(44%) 등을 꼽고 있다.

각 정부기관에서는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20ㆍ30대 남성대상 性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금년 말까지 ‘화이트 타이’ 캠페인, 대학가 행사 등 ▲軍장병 대상 총 1,682회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초ㆍ중ㆍ고교의 99.1%, 성교육담당교사 지정 확대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 교육 실시(청소년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性문화개선 T/F 구성ㆍ운영, 또, 건전한 접대ㆍ회식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기업 및 일부 민간기업의 ‘클린카드제’ 도입 확산 △해외원정 성매매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문화관광부)하였다.

테마별 기획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코자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신종 풍속업소 퇴폐영업행위 집중단속, 장애인 고용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법 시행 1년 계기 성매매 100일 단속 등을 시행하였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기소율은 46.7%에서 61.5%로 높아지고, 구속율도 5.5% 에서 6.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22명의 여성이 19개 업체를 창업ㆍ운영 중에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132명, 자격취득자는 128명으로 늘었고 119명이 취업하거나 대학 등에 진학하였다.

심리치료프로그램,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지원실적이 대폭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배까지 증가하였다. 상담소의 경우도 소송지원ㆍ수사의뢰ㆍ직업훈련 알선 등 지원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상담이 내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04년 말 부터 부산과 인천에서 시범 실시한 집결지 자활지원으로 총 300여명에 대하여 8,274건 상담, 아웃리치 99회, 긴급생계비는 9개월간 총1,890명(월평균 210명) 지급, 의료 1,731건, 법률 29건, 424개의 직업훈련과정 지원해 취업 41명, 자격증 취득 24명, 검정고시 합격 4명, 창업 2명, 기타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7명이다.


■ 국민의식 문화 대선위한 대책 중점 추진

문화 의식 분야에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성매매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처벌 분야에서는 경찰 단속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인권유린과 性착취가 심한 분야나 업소에 대한 기획단속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에 집중하여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성 제고에 기울일 계획이다.

자활 지원 분야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탈업소의 장애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문상담원 확충, 빚ㆍ주거문제 해결과 취업 지원방안 강구 등에 기울일 계획이다.

대상별 특성에 맞는 문화ㆍ의식 개선책 추진을 위해 ▲20ㆍ30대 남성대상 캠페인 지속 추진 ▲접대실명제 강화, 클린카드제 도입 확대 ▲직장인 회식ㆍ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군장병에 대한 교육 강화, 국군 위성방송 활용(‘05 하반기), 전문강사 풀 구성ㆍ제공(‘06)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된 성희롱예방교육 내용에 반영(자료제공) ▲‘존스쿨’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표준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주민대상 교육 확대, 민방위 교육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차단을 위한 광고행위 단속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매매여성 공급원인 불법 보도방 강력 단속, 117 긴급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상담 신고 접수 및 홍보활동 강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안마시술소 정화대책 추진으로 관련업계의 자율정화운동 지속적 추진하여 미참여 업소의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업소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성매매를 차단하여 폐쇄된 안마실을 둘 수 없도록 관계법령을 내년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성매매가 점차 활동영역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 운영과 ‘사이버수사대’ 의 채팅사이트 순찰 강화 ▲민관합동 불법ㆍ유해정보신고 Hot-line 운영 ▲금년 말까지 증거자료 확보, 불법전화 스팸 동향파악이 가능하도록 스팸 트랩(Trap) 시스템 개발 ▲‘07년까지 P2P등 분야별 차단기술 개발 및 고도화 ▲‘사이버폭력죄’ 신설 또는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매매방지 대책으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조속한 개정으로 고 위험 성범죄자의 사진 등 세부정보의 등록 및 열람 등 신상공개제도 강화에 힘쓸 방침이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이외에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개입(교육ㆍ상담 등)및 처리절차 규정하고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하여 저위험군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하며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하기위해 상시 이동점검단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언론ㆍ방송사와 연계 홍보를 통한 신고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종 성매매업소들의 음란영업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상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원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리되, ‘손ㆍ유방ㆍ발’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으로 구체적인 현안발생시 미국ㆍ캐나다 등 주요국 주한대사관 및 유관기관과 회의개최 등의 정보교환과 외국에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과 관련, 당해 국가로부터 추방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ㆍ자활지원시스템 구축하여 관계국가간 NGO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로 송환된 여성들의 보호ㆍ연계체계 확보하며 국외 여행업체에 대한 지속적 행정권고 및 지도ㆍ감독 강화할 계획이다.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입소시설을 단계화하여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시설 입소 기피현상 해소하기 위해 그룹홈 신규 설치 및 다가구임대주택 배정ㆍ활용, 효과적 취업 알선을 위한 적정 취업분야 개발 지원으로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며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사업 확대 실시하여 연말까지 5개 시ㆍ도, 8개 집결지, 1,300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자활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대책으로는 당해 지자체 차원의 지역정비 활성화 권고를 위한 ‘성매매클린지수’ 평가항목에 자체 정비계획 유무 반영, 집결지 자활사업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우선 고려하며 2006년 이후 집결지 정비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통계

지난해 8월 14개소였던 상담소가 강원지역에만 상담소가 미설치 되었고 1년 만에 2배가 증가하여 총 28개의 상담소가 설치됐다.

작년 동기간 대비하여 상담건수가 대폭 상승(42.1%↑)하였고 그동안 상담된 내역을 살펴보면 인신매매, 구타ㆍ감금, 빚 문제에 대한 상담비율이 감소하고, 탈성매매, 진로, 사회시선 등에 대한 상담비율이 증가하여, 탈성매매 문제가 탈성매매 피해자의 신변보호 단계에서 적극적 탈성매매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35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인원은 449명으로 연간 입소 및 퇴소인원이 작년 동기간 대비하여 모두 감소하였고, 입소자에 비해 퇴소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입소현원은 증가한 상태다.

기중퇴소인원의 감소는 입소기간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입소자들이 작년 동기간에 대비하여 시설에 점차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시설에 입소한 성매매 여성의 업소유형에는 산업형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형이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3월 미만의 단기 입소자는 감소한 반면 4~12개월 입소자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소자중 청소년은 감소하고 20~30대 연령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입소율은 72.0%에서 올해 6월 48.1%로 23.9%p 감소한 반면 20대의 경우 지난해 6월 25.9%에서 올해 6월 43.3%로 17.4%p증가세를 보였으며 30대의 경우 지난해 6월 1.9%에서 올해 6월 7.2%로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간 대비하여 귀가 및 취업을 포함한 자립 비율이 상승하고 보호기간 만료와 무단이탈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시설의 탈성매매 지원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04년 하반기부터 복권기금으로 성매매피해자에게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ㆍ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최대 2배까지 지원실적이 증가하였다.

또, 탈성매매 여성 창업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19개 업체, 22명이 창업하였으며, 이중 음식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탈성매매 여성의 주거지원을 위해 그룹홈과 일반지원시설의 신규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북 부산, 울산, 경기에 그룹홈 4개소와 일반지원 시설 4개소가 설치되었고 설치비가 지원되었다. 지난 8월에는 건설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지침에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다.

지난 3월에는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채문제 해소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원시설을 통해 119명이 취업하거나 대학 등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서비스업(음식점, 미용실 등) 종사는 50명, 공장 등의 생산직 종사자는 15명, 사무직은 16명 판매직 8명, 창업 2명, 대학진학은 6명, 기타(직업전문학교 진학 등) 22명이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260명으로 전년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집결지 시범사업에 따른 집결지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지역 종사 여성의 추정치는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지역에서 각각 ’04년(법시행 전)에는 700명, 170명 정도에서 ’05년 8월에는 230명, 60명 정도로 종전의 30%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행한 2개 집결지에 총 99회의 아웃리치(현장상담)를 실시하였으며, 300여명을 대상으로 8,0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사업시행 후 9월간 현재까지 긴급생계비가 1인당 월 40만원, 연인원(누계) 1,890명(월 평균 210명)에게 지원됐다.

긴급생계비는 집결지 성매매여성 중 탈성매매 의사를 표명하고 일정기간 상담 등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에게 지급됐다.

’05. 8월말까지 의료지원 1,731건, 법률지원 29건, 직업훈련은 235여명의 여성에게 424개 과정을 지원, 직업훈련 지원 결과, 검정고시 합격 4명, 조리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 24명, 취업 41명, 창업 2명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참여 여성 중 탈업소 인원은 총 131명으로 그 중 44명이 취업하였고 3명이 창업에 성공하였다.

앞으로 총 5곳에 약 900명 정도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05. 7~8월 동안 사업 신청지역 현지 실사와 지역별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향후 사업의 2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결지사업 확대를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평가 및 점검 강화 등 사업운영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중점 보완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의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단속 및 지역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집결지 정비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금년 중 서울 하월곡동(속칭 ‘미아리 텍사스’) 등 3개 정도의 지역에서 추가로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렇게 될 경우 금년 중 사업대상은 총 9개 지역, 1,600여명 정도에 이르게 된다.

원칙적으로 전국의 모든 집결지가 사업 대상이지만 예산과 지역별 여건의 성숙정도를 감안,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금년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결지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성매매 종사여성들이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탈업소를 위한 전문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업주 등과의 법률적 문제 해결 및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과 함께 탈업소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는 매월 40만원의 생계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 “성구매 경험자의 86.7%가 법 시행 이후 성구매 횟수 줄여”

2005년 우리나라 성인의 성문화 및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유경험자의 86.7%가 성구매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의 43.4%에 비하여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또한, 성인 남성 10명중 3명(28.7%)만이 최근 3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 전체 응답자의 53.8%가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공감(부정율은 14.1%에 불과)하였다.

또, 과반수(53.8%)가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동의, 남성(48.2%)에 비하여 여성(73.5%)의 공감 수준이 높아, 남녀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으나 성구매 경험 남성의 26.4%만이 성구매를 하면서 위법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95.6%로 이는 1년 전 92.4%에 비해 3.2%p 증가, 남성(97.4%)이 여성(89.2%) 보다 성구매 경험 남성(98.2%)이 비경험 남성(96.5%)보다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여 성구매 경험 남성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우리나라 남성 2명중 1명은 한번 이상 성구매 경험 있어

성인 남성의 54%가 지금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대와 40대의 경험율이 7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를 하고 난 뒤의 만족 수준은 10.7%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와 반복적인 성구매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구매 후에는 성병감염에 대한 우려(67.6%), 기대 괴리에 따른 실망감(66.2%), 금전적 후회감(60.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구매 경로 룸살롱,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순으로 성구매 횟수가 증가할수록 집결지에서의 성구매는 줄어드는 대신 룸살롱(31.2%)이나 안마시술소(21.7%), 단란주점(18.3%) 등을 통한 성구매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인터넷은 2.0%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성구매 사실 동료간에는 일정부분 개방적이나, 가족에겐 매우 중요한 비밀처럼 지켜져 성구매 남성 중 56.9%가 성구매 행위에 대하여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하면서, 성구매 사실에 대하여 가족은 4.4%만이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동료들은 48.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충격을 주었다.

성매매는 음주에 이은 2차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구매 동기는 술자리에 이은 2차(55.7%), 성적욕구 해소(30.4%), 접대 관행상(14.5%), 스트레스 해소(13.1%), 호기심(17.9%)순으로 나타나, 이는 성매매가 음주 문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과로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캠페인과 단속이나 처벌 등이 병행돼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중점대책으로는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 캠페인(34.7%)’, ‘성매매 여성의 자활ㆍ자립지원(27.4%), ‘업주에 대한 처벌(19.7%)’,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14.3%)’ 순으로 응답, 이는 의식개선과 단속처벌, 그리고 자활ㆍ자립지원이라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성공적인 성매매 방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가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로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성 증가(59.3%), 왜곡된 성문화 만연으로 성범죄 증가(44.1%), 불법ㆍ변종 성매매업소 확산(36%)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전반적으로 아직은 인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보다는 범죄행위로서의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임을 보여줬다.


■ “앞선 남자의 근사한 생각” 슬로건의 화이트타이 캠페인 시작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성매매를 허용하는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화이트타이(www.whitetie.co.kr) 캠페인을 시작한다.

“앞선 남자의 근사한 생각”이란 슬로건의 화이트타이 캠페인은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앞선 남자의 표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행위이며,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남성을 「화이트 타이」맨으로 상징화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국민 대다수가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게 되었으나, 성매매가 뿌리 깊은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선 남성들 스스로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자각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식개선을 위해서 성매매와 성폭력이 줄어드는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화이트 타이 캠페인은 하반기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계기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화이트 타이 달기 캠페인을 선보일 예정이며, 캠페인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 민간인 등에게 화이트 타이 어워드를 수여, 각계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앞선 남자의 근사한 행동’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다짐과 약속을 온라인상에서 받는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적 행동수칙 아이템으로 확대ㆍ개발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캠페인의 취지 및 스토리와 함께 탈성매매 여성들의 증언 내용과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 등, 생생한 탈성매매 자활과정의 얘기를 담은 캠페인 웹사이트(www.whitetie.co.kr)도 9월 1일 정식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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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2016-07-08 12:45:17
다방들의 매춘행위 극히 심각함을느키며 한가정을을 파괴시키는상황까지가고 있는실태를 밝혀서 특별조치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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