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21년~)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 ’24.9.)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하였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하여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외제조업소 해썹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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