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왜 입양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입양인 입양정보공개청구 3년 사이 2배 증가
“내가 누군지, 왜 입양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입양인 입양정보공개청구 3년 사이 2배 증가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율은 16.4%, 절반 이상은 친생부모 의사조차 확인 불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0.1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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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늘고있지만 상당수는 친생부모 의사조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 ⓒ대한뉴스
박희승 국회의원 ⓒ대한뉴스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증가했지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율은 3년 평균 1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셈이다.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무응답, 소재지 확인 불가,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기아)로 친생부모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53.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이면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해당 법규에 근거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한편, 최근 3년간 소재지가 파악되었으나 사망하여 친생부모의 의사를 묻지 못한 경우는 391건(6.4%)에 달했다. 친생부모 사망으로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 실익이 없거나 의료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친생부모 입양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희승 의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를 포함한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입양인의 개인정보이자 알 권리의 대상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입양인의 알 권리를 두터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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