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행위 1달간 집중 단속
식약처,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행위 1달간 집중 단속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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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중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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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만치료제는 ❶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❷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출시 시점에 맞춰 1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판매 광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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