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 불법 수렵행위 위험수위
완주지역 불법 수렵행위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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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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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수렵허가구역으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수렵허가 시·군이 없는 충남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유로 무려 1381명이 엽사로 등록, 밀렵 및 금지구역 사냥 등 불법수렵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서까지 사냥이 이뤄지고 있어 자칫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까지 이르고 있다.


실제 봉동읍 봉실산의 경우 3공단 근로자들과 인구 2만명이 넘는 봉동읍의 주민들이 즐겨찾는 산인데도 위력이 강한 엽총으로 사냥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봉실산은 평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9군단 군사보호구역이 인접해 있어 멧돼지가 많이 서식, 봉동읍 은하리·제내리·장구리 등지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엽사들은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 봉실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봉실산 주요 등산로 주변지역에 수렵금지 표지판을 20여개 설치했지만 엽사들의 위험한 수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수렵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냥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말까지 완주군 494.56㎢가 수렵허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2월말까지 전북도내에서는 완주와 함께 남원과 고창이 수렵허가구역으로 운영돼 시·군의 경계가 산으로 이뤄진 곳에서는 밀렵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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