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경비지원 받는 단체에 관리.감독 강화
문화부, 경비지원 받는 단체에 관리.감독 강화
노래방, 유흥주점, 무속 철학관에가서 국가 지원금 쓰지 마세요 !
  • 대한뉴스
  • 승인 2010.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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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새해부터는 문화부로부터 2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밝히며‘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문화부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감사부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모든 집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의심되는 집행내역은 즉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비리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문화부는 '일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노래방, 유흥주점, 심지어는 무속 철학관등에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 단체나 자체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보조금 금지 규정을 둘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보조사업 및 보조비율은 보조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와 같이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입력된 카드사용내역은 ‘정산 절차’를 면제하여 사업 관련 담당자들의 보조금 정산업무를 간소화 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보조금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은 철저히 한다.’는 원칙 하에 보조금 집행상황과 관리실태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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