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부 단체들이 문화사업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공개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자율적용 제한업종 57개인데, 전자의 경우 룸살롱, 단란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안마시술소, 비디오방 등 21개이고 후자의 경우는 혼수 전문점, 극장, 종교상품점, 장의사등 57개 업종이다.
특히 자율적인 제한업종의 경우, 앞으로 일부 단체들의 변칙적인 카드사용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57개로 상향조정했는데, 묘지, 학교등록금, 자석요, 다단계, 그리고 무속.철학관등도 포함되어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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