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관위, 축협조합장 선거 관련 4명 검찰 고발
전북도 선관위, 축협조합장 선거 관련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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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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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선거 및 전주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관계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선거 및 전주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축협조합장 후보인 A씨 등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주·김제·완주 축협조합장 후보인 A씨와 축협 임원인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김제시내 모 여관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조합원 1156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해 조합원 90여 명에게 109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전주시 한 식당에서 후보자 C씨를 위해 같은 농협 임원인 D씨와 조합원 E씨가 서로 공모, 조합원 등 8명에게 8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씨와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에 치러지는 37개 조합장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지 못할 경우 6·2 선거가 근본부터 흔들릴 소지가 있어 조합장 선거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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