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지진방재종합대책’보고회
‘관련부처 지진방재종합대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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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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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25일(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대규모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지진재해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15만여 명의 사망자 발생, 저층건물 및 학교.병원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 신속대응 미흡으로 약탈, 죄수 탈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확산.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지진재난 발생 시 대비, 대응태세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지진에 대한 경각심 확대를 위해 범정부 지진방재종합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

 

○ ’96년 제1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96~’05)

’05년 제2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05~’08)

 

○ ’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 근거 마련

- 법 제정에 따른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 ’09년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 8개분야, 24개중과제, 58개세부과제 현재 추진 중

※ 8개 분야 : 국가 내진성능 목표 수립, 지진위험 지도 제작·활용 등

24개 중과제 :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추진, 활성단층 지도제작 등

58개 세부과제 :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R&D 및 제도화 추진, 지진위험지도에 따른 시설물 보강방안,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

 

실적으로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추진, 동해안 지진해일 침수예상도 작성, 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진위험지도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05년~09년까지 3차 사업에 걸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 개발한 시스템으로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처 금일 개최한 지진방재종합대책 관련부처 대책회의에서는,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소방방재청)

-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내진보강 실시(관련부처)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대책 마련

-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화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조항 신설(지진재해대책법)

 

○ 내진설계기준 미제정시설 기준 조기 제정

- 병원시설, 유기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 내진설계기준 미제정 ⇒ 내진설계기준 조석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저층(1~2층)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에 포함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에서 저층(1~2층)까지 확대하는 방안 강구

 

○ 교정시설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 아이티 지진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 탈주, 사회문제로 비화

⇒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

 

○ 학교시설 등 내진등급 상향 조정

-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관련) 중요도를 기존의 “1”에서 “특”으로 상향 적용

 

○ 소관부처 대상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 라이프라인 시설(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및 중요시설(항공, 철도, 원자력 등)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 강화

-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적 주민참여, 관계기관 협조체계, 광역지원체계 및 현장대응 훈련 실시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금번 추진사항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등 각종 제도정비와 지진/지진해일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태세를 완비해나갈 것이며 부처별 지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 및 지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대응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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