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강원도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설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가 추진하는 물가대책에 따르면 1.25부터 2.12까지‘설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이‘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등 물가대책을 총괄 지휘하며 1. 28일에 도·시군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고, 도 지역협력관(실국장, 과장)을 시군 물가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설 성수품 가격동향 점검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도 들으며 위로할 계획이다.
특히,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18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6품목), 총 24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가격 및 수급동향을 중점관리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95명과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련부서에서 중점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주 2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급등한 품목은 현장에서 강력한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관리대상 품목>
○ 설 성수품(18) :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개인서비스요금(6)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제수용품 가격비교조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농·수협 등과 협조하여 성수품 할인 · 특판행사를 확대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사재기, 섞어팔기, 담합, 계량위반,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소비생활센터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선물구입과 택배·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을 설치·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도소비생활센터(☎253-9898)로 신고·접수하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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