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는 당사자간 협의 해결로 보상금을 받으라고 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민원인 오모씨가 제주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의 보상’ 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서귀포시장은 건축물 소유자인 오씨에게 보상금과 함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귀포시장이 시행한 도로 확·포장공사에 민원인의 차고 건축물이 편입되게 되었지만, 민원인의 소재를 알 수 없고 해당 차고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김모씨가 자신이 차고의 실제 소유자라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자 서귀포시는 김씨에게 보상금(874만원)을 지급했다.
차고 소유자인 민원인 오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서귀포시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서귀포시장은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소유자에게서 보상금을 환수해 지급하겠다거나 토지소유자가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해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 등 보상금 지급을 미뤘다.
이에 고충위는 차고의 등기소유자는 민원인 오씨이므로, 오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행했어야 하므로, 서귀포시장은 오씨에게 보상금과 함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노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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