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29일 기간동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의 제52차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에서 동적복원성이라 불리는 차세대 복원성 기준을 2012년까지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란 잔잔한 수면에 떠 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동적복원성이란 선박이 변화하는 해상상태에 놓여진 채 선박에 외력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한 복원성을 말한다.
동적복원성 기준이협약으로 채택되면 기준시행일(2012년 예상)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설계 및 건조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건조 역량에 비해 동적복원성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작단계에 불가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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