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목)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
2010년 1월 25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원의 총 정수(419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자치구 선거구별 인구수의 변동, 동 통폐합에 따른 동명칭 변경과 일부 선거구의 경계 변경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일부 조정하여 서울시에는 1월25일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과정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시의원 선거구내에서 2인 이상 4인 이내로, 각 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비율이 자치구 60%의 편차범위 내에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법령 규정에 부합하고,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및 정당의 의견 수렴을 거친 획정안이라는 점과 동 통폐합 등에 따라 변동된 선거구의 원만한 예비후보자등록사무를 위한 일정(예비후보자 등록일 2월 19일)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 후 서울특별시 조례로 공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2005년 대비 인구수 증감율 5%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성동구, 서대문구에서 의원정수를 각 1명씩 줄이는 대신 송파구 의원정수가 2명 늘어나고, 나머지 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하다.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 108개, 3인 선거구 46개, 4인 선거구 3개로 총 157개로 최종 획정돼 종전의 162개보다 5개 선거구가 감소했다.
종로, 중구, 용산, 광진,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 등 14개구는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가 현행 유지된다.
성동, 송파, 서대문 등 3개구는 의원정수 변경, 성북, 은평, 마포, 구로, 강남 등 5개구는 시의원 선거구간 동통합, 동대문, 금천, 중랑 등 3개구는 구의원 선거구간 동 통폐합에 따라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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