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세관, 구정지나고 엄격해 진다
구정 이후부터 대만을 찾는 여행객은 면세품에 신경을 써야할 전망이다.
대만 정부는 최근 대만을 찾는 여행객들이 면세로 가져올 수 있는 술.담배의 경우, 면세범위를 담배는 1보루, 술은 1병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정부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보세 세관창고에 영치시킬 것이라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대만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세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여행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인민폐도 여행자 일 인당 2만 위안(元)이사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대만 정부는 전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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