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국 환자 맞춤형 제도 시행
의료기관 약국 환자 맞춤형 제도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10.02.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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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악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실거래상환제도'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재희)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약국, 환자를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고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될 전망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5년간 R&D투자 유인 대책 시행

복지부는 제약사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 대해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경우 인하금액 중 최대 60% 상당액을 인하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R&D투자 유인대책을 5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약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 동안 매년 5%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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