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제약사.사모펀드, 국내 ‘병원 사냥’ ?
외국 제약사.사모펀드, 국내 ‘병원 사냥’ ?
인천경제자유구역 內 외국 영리병원에 투자의향 밝혀
  • 대한뉴스
  • 승인 2010.02.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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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부터 약 4천억원을 들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 1-11부지 80,719㎡(약24,000평)외국 영리병원 유치사업에 외국 제약회사와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8일(목)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계 제약회사 1곳과 미국.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불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 중인 투자자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여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제약회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병원 환자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역시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은 숨기고 우수성만 부각시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문제다.


일단 사모펀드는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1:1로 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모펀드가 병원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도 문제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양해각서)를 맺은 이후, 존스홉킨스 측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내국인 진료 비율이 80%가 되면,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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