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법 질서확립에 앞장선다
군산시, 건축법 질서확립에 앞장선다
3월말까지 불법건축물 지도 점검
  • 대한뉴스
  • 승인 2010.0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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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는 수송택지개발지구 등 신흥 개발지역내 원룸 등 단독주택의 불법구조 변경을 예방하고 택지개발지역내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월말까지 불법건축물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점검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대학가 주변을 포함한 신흥 개발지역 중심으로 불법 가구수 증가, 무단증축, 조경 및 주차장 훼손 사항 등이 점검대상이다.


군산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시정기한내 미이행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연2회 이내로 시정완료 시까지)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표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에 맞게 후진적 의식 및 관행 등 불법 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여 건축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축법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이며 기 발생된 위법사항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간다.


한편 2009년에는 수송택지개발지역내에서 20여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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