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어선에 대한 연료비 보조가 금지보조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3일 현안보고서『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방안(부제:어업용 면세유를 중심으로)』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현황,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협상과정과 협상 타결 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협상결과 어업용 면세유가 규제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우리나라 어업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업용 면세유 관련 보조금 규모는 5,816억원(2008년 기준)으로 전체 수산보조금(약 1조7천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류는 어업생산의 주요 생산투입요소로서, 어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7%이고 출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9%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는 경우 연료비 상승분만큼 어업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어업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53억 6천만원(435.7%감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1) 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해당하는 연료비 보조를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2) 협상 결과 금지보조금으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도의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과 유류사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대응방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성을 완화하는 세제개편방안으로는 더 이상 수산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어렵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어촌 내 유류사용량을 절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용 면세유에 관한 통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가 G20 등 세계정상회의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효(’10. 4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고서는 협상단계와 그 이후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협상진행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낙후지역에 대한 허용보조금 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면세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한다.
둘째, 협상결과 연료비 보조가 금지보조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우리 정부는 WTO 보조금의 세 가지 요건(특정성, 경제적 혜택,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을 경감하여, 기존에 어민들이 누리고 있던 혜택을 가능한 한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선진국의 생계형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 1인당 또는 가구당 소득이 전국 평균의 85% 미만인 어민을 대상으로 과세환급 또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한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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