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정부가 법 어겼다?
세종시 수정안, 정부가 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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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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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는 3일, 현행 행복도시법상 원형지 공급은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한데 법 개정없이 기업에 원형지를 공급한 것은 법 위반이며, 조성원가(619,412만원)보다 헐값에 공급해 LH공사는 3.3㎡당 22~23만원 손해 발생, 삼성은 1,100억원, 웅진은 440억원, 한화는 400억원의 차익 발생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4일(목) 국무총리실은 주간동아에 게재 된 내용에 대해 기업에 아직 원형지를 공급하지 않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원형지를 공급키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이는 법 위반이 아니며, 통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무총리실은 원형지 공급으로 LH공사는 적자가 없으며, 삼성.한화 등도 개발 비용을 감안하면, 주변 산단가격과 비슷한 것으로 특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원형지는 법 개정 후 적법하게 공급될 예정으로, 세종시 사업을 통해 LH공사의 손실은 전혀 없고, 원형지 공급을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두고 고질적인 특혜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무총리실은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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