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17일 (화)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을 정비하기 위해 국회에 정치관계법 재개정특위를 구성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번 합의는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전했다.
또한 특위구성논의는 지난 3월 9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에서 5당 대표가 서명하고 합의한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당협약’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우리 사회는 2004년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이루어내었다. 불법대선자금 파동 이후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정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했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 노력,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자발적 ‘자해경쟁’등이 하나로 엮이면서 정치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내외적 흐름에 따라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고질적인 부패지대로 지탄받았던 정치권은 2004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투명한 정치를 향한 기초를 다졌다는 평이다.
그러나 17대 대통령선거를 8개월이나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벌써 도처에서 위기의 징조가 감지되고 있다. 법정선거비용마저 모집할 수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과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야하는 법적 모순,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배분으로 힘겹게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군소정당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예선을 치루기도 전에 공공연한 불법선거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권에서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특위구성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의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연 정치권만이 참여하는 특위의 구성은 여전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신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개혁이 국민적 신뢰를 동반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이번 정치관계법 재개정특위를 넘어서는 범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과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같이 정치개혁과 정치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 정당사회단체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원탁회의에서는 불법대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정치분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정당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참여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고 기대를 모의고 있다.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