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촌발전위원회·농촌연구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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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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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촌발전위원회와 농촌연구소 전체 회의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3층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발전위원회 이재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은종선농촌연구소장과 위원 등 모두 77명이 참석했다.

 

정읍시밭직불제 조례안 설명 및 정책 등 토의하고 있다ⓟ제공:정읍시청

 

 

이들은 이날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설명과 토론에 이어 2010년 농촌발전위원회와 농촌연구소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시는 “밭농업 직불제와 관련, 밭농업의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시행한다”며 신청기간은 추후 확정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정읍지역내 농지에서 밭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면적은 1천㎡~1만㎡ 이내로,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한편 이날 강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4기에 설치한 농촌발전위원회와 연구소에서는 FTA대응전략 시책 개발 등에 주력, 지난해만도 88건의 정책사업이 정읍농업․농촌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돼 정읍농업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농촌발전위원회와 농촌연구소가 정읍농업의 원동력이 되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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