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69개소 적발
대구시,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69개소 적발
  • 대한뉴스
  • 승인 2007.04.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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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9일부터 경찰, 구·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10개 반 100명)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했다.


고유가의 장기화,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 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하고 유사휘발유(신나) 1,402통/18ℓ(시가 2,243만원 정도)을 압수했다. 또 위반업소 중 67개소는 고발조치하고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페인트상 등에서의 소부·에나멜 신나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는 행위, 물류센터·건설현장·운수업체 등 대형소비처에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유사석유류 신고포상제 신고센터에 접수 및 상습민원발생 업소와 휴일·야간에 판매 성행업소 등을 집중 단속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며,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 발견 시「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신고센터(1588-5166)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법안(과태료 3,000만 원 이하)이 국회에서 의결(2007.4.2.)됨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 등이 올 7월쯤 마련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대구시는 지난 9일부터 경찰, 구·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10개 반 100명)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했다.


고유가의 장기화,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 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유사휘발유 유통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하고 유사휘발유(신나) 1,402통/18ℓ(시가 2,243만원 정도)을 압수하고, 또 위반업소 중 67개소는 고발조치하고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페인트상 등에서의 소부·에나멜 신나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는 행위, 물류센터·건설현장·운수업체 등 대형소비처에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유사석유류 신고포상제 신고센터에 접수 및 상습민원발생 업소와 휴일·야간에 판매 성행업소 등을 집중 단속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며,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 발견 시「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신고센터(1588-5166)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법안(과태료 3,000만 원 이하)이 국회에서 의결(2007.4.2.)됨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 등이 올 7월쯤 마련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이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본부 /이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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