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국민 대토론회 개최
사학법 재개정 국민 대토론회 개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토론하는 장 열려
  • 대한뉴스
  • 승인 2006.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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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사학법 재개정 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강제적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 임원승인 취소사유 및 임시이사 사유 확대 등으로 사학 자율성에 따른 책임경영 의지훼손 및 관치교육 심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해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사학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사학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개정법안으로 학생 학습권을 앞장서 보장하고 사학 선진화 강화를 위한 자율성 제고와 관치교육 타파에 주력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가 법률을 통하여 모든 사학에 대해 경영권 주체인 이사의 선임방식을 강제하고 피용자가 포함된 단체에게 임원 선임의 추천권을 강제하고 학교법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며, 현실적으로 임원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건학이념 실현에 심각한 장애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임원 추천을 둘러싸고 노사간, 교사간, 학부모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학교현장에서의 막심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정 방향으로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학이 정관 등의 자율적 방식을 통하여 외부 인사를 개방형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와 유사하게 정관에 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학의 건전 경영과 사학비리 예방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자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감사 중 1인은 초ㆍ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초ㆍ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2배수 이상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감사의 직무에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25조 제2항의 임시이사 선임 요청의 일을 추가하고 감사 결과 및 경영현황을 관할청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 공시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임시이사 파견 기관에 대해서는 교비회계를 이용하여 법인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 법인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방만한 회계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결국 합법을 가장한 사학탈취의 법으로 변용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재개정 방향으로 임시이사의 선임주체를 법원으로 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또한 선임사유를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사학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임시이사의 재임과 연임 등을 개정 전 규정으로 복귀하여 영구화되지 않게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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