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급하한확대·혁신도시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건교부 도급하한확대·혁신도시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 대한뉴스
  • 승인 2007.04.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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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 기준이 상향되는 등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4.20)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관련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먼저 74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만 적용중인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르면 5월초에는 도급하한제도 개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혁신도시사업에도, 지역성장동력의 확충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추어 다각도의 지역업체 시공참여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건교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 70억원, 투자기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업체로만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가, 혁신도시 사업에 한하여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0% 수준인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30%로 상향조정된다. 22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를 강화하여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일반 공사에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30% 이상이면 8% 가점부여하고 혁신도시에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0% 이상이면 9% 가점부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중소업체의 시공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도 활성화 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건교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수주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해외건설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에도 불구, BTL사업, 턴키·대안입찰 공사 확대 등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서울·지방업체간의 수주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등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로, 취업 및 생산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큰 건설산업의 특성상, 지역중소업체 수주 난은 지방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범정부적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대책수립의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도 건교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BTL사업제도 개선, 턴키·대안입찰 공사 발주기준 강화 등 그간 지역중소업체 수주애로 원인이라고 지적되어온 공공발주제도 개선대책과,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당경쟁 완화방안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지역중소업체에게 지원되는 물량은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혁신도시 공사발주가 시작되는 등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하반기부터는 지원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져,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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