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11년도 외무고등고시(이하 외무고시)에서 종전의 영어능통자 이외에 아랍어 능통자와 러시아어 능통자를 각각 1명씩 선발하기로 하였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치루어질 예정이나, 제 2차 시험에서 일반 외무고시와 달리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 만점)으로 하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50점 만점)으로 하며,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시험이 추가로 실시된다. (100점 만점 중 50점 배점)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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