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문화재의 적극적인 문화 관광자원 활용 및 위탁 등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관리하게 될 문화재는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주와 협의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문화재를 말하며 현재 신흥동 일본식 가옥,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이영춘 가옥 등 4개소가 대상이다.
▲ 이영춘 가옥 ⓟ제공:군산시
조례에 따라 운영하게 될 문화재 시설에서는 문화예술 체험행사 및 전통문화재현 등 지역 역사문화 보존사업 등을 하게 될 예정이며 원 도심에 위치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의 중심거점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독특한 근대문화유산자원을 활용하고자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화사업과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 등 차별화된 문화자원 개발하여 새만금 완공 이후 급증하게 될 방문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볼거리 자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계기로 근대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지역의 잠재력과 군산 근대역사문화경관 가꾸기, 내항 및 연안 공간 정비 계획, 전통 역사마을 조성 등과 연계한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테마거리 등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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