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시설(일반호텔, 모텔 등)을 대상으로 우수숙박시설 지정 브랜드인 굿스테이(Goodstay) 지정 신청을 받는다.
최근 관광공사에 따르면, 굿스테이(www.goodstay.or.kr)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인데 4월 현재 전국 177개 업체가 굿스테이로 지정 운영 중이다.
한편, 굿스테이로 지정된 업체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소개되며,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사업장 위치 등록, 공사 해외지사망 및 외국어 사이트(국, 영, 일, 중)를 통한 내외국인 홍보 등 굿스테이 브랜드 홍보 마케팅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시설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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