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입주기업 감면시한 만료도래로 지방세수 큰 폭 상승
군산시, 입주기업 감면시한 만료도래로 지방세수 큰 폭 상승
2006년 이후 매년 100억이상 총 482억증가, 올해 1,200억 달성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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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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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군산시가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왔던 기업유치 효과가 올해부터 입주기업의 지방세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2006년 이후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무려 379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유치 사례로 평가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3.8%를 차지하는 지방재정확충의 중요한 세입원인 재산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기업유치 시 주민세 등 일부 시세를 제외하고는 세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이 연차적으로 만료되어감에 따라 일반과세 시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79개 업체가 유치됨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등으로 432억원의 시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올해 안에 감면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수가 79개 업체로 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서 11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2011년에는 95개 업체가 만료됨에 따라 14억원이, 2012년 이후에는 192개 업체가 감면기간 만료 대상으로 전체 입주업체가 감면시한이 만료될 경우 25억원의 순수한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가 이어질 경우 시 세수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세수증가에 대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함께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법인과 영세법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거나 서면조사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주는 등 친기업 세정운영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 지방세는 2005년말 기준 694억원에 불과 하였으나, 2006년 이후 매년 100여억원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무려 1,12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1,2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 침체로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세수 결함 발생으로 지방채 발행 등 빚을 내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 이런 세수증가는 획기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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