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세목 간소화된 새로운 지방세법 시행한다!
2011년부터 세목 간소화된 새로운 지방세법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강화된 새 지방세법, 시민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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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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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군산시는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분야로 전문화, 체계화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원실과 세무과내에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리플엣 1만부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읍면동 주민 센터와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에 비치하는 한편, 시정소식지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과 12월 자동차세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의 이면을 활용하거나 별도 홍보안내문을 동봉해 약 34만 건을 발송할 계획이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관련 기관과 관내 기업체에 ‘2011 새 지방세법과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 및 배부해 군산시의 모든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중집합장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 시청 및 위택스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LED 전광판 등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와 더불어 새 지방세법에 대한 시청 전직원 교육도 실시하는 등 이용 가능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방위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의 혼란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의 세 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며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게 된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면허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국내 축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하던 것을 부과 고지 전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토록 개선했고, 취득세에 한하여 기한경과 30일내신고 가능하던 것을 모든 신고납부세목에 부과고지 전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요건을 체납3회 이상에서 체납3회 이상 100만 원 이상으로, 세무조사기간을 20일내로 법정화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은 납세편의와 권익이 강화된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는 물론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지방세전산시스템 전면개편,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시행 전 차질 없는 준비와 세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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