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향조정
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향조정
건교부, 부실입법 비난 피하기 어려울 듯
  • 대한뉴스
  • 승인 2006.0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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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논쟁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인상논쟁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시 하향 조정할 것을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여론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월세부동산중개수수료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효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불과 시행 20일만에 다시 하향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부실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월세 중개수수료 기준을 보증금과 월세에 임대월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식으로 바꾼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새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1년 계약은 중개수수료가 6만 8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수수료 인상폭이 과도해 월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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