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서면조사 실시한다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서면조사 실시한다
8월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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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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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 반품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이나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 유무 및 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 전가 및 납품업체 지분 보유 현황 등도 조사할 계획.

한편, 총 48개 대형 유통업체와 1만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이번 조사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실시되며 납품업자의 경우 7~8월 2달간 진행된다.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기업형슈퍼마켓(SSM)(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이며 납품업자는 직매입 및 특정매입 등 거래 형태별로 납품업체 수의 25%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매수수료ㆍ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10~1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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