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자금규모 16대 보다 많아질 것
17대 대선 자금규모 16대 보다 많아질 것
64.7%, “법정선거비용제한액 안 지켜진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5.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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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정당 관계자, 정치학자, 언론사 정치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기업 구조본 및 윤리경영 담당자 312명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정치관계법’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불법선거를 방지하고, 투명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의 투명성과 관련된 각계 주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금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행 정치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하에서 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자금의 규모나, 법정선거비용과 같은 규정이 위반될 수 있으며,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나 정당후원회를 허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7대 대선자금규모 16대 보다 많아 진다"


17대 대선의 불법선거 발생에 대해서 응답자의 다수인 56.4%는 "17대 대선에서의 불법선거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불법선거 감소전망은 고비용 선거과 정당구조 개혁, 정치자금투명성 개선, 선거사범 엄단과 같은 2004년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정치개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불법선거 감소전망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다수는 여전히 17대 대선에서 불법이 자행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지난 16대 대선 주요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자금 940여억원을 포함하여 약 1,900여억으로 추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17대 대선자금의 규모에 대해 응답자들의 다수인 53.5%가 "많아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16대 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23.1%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의 절대다수인 72.1%는 17대 대선자금규모가 16대 보다 커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대선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인 470억에 대하여 64.7%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정치권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60%를 넘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지켜질 것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응답보다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법정선거비용의 5/100를 사용할 수 있는 당내 경선자금규모로서 23억원에 대해 다수인 38.1%는 적다고 응답하였고 많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하였다. 특히 당내경선자금 규모와 관련하여 정치부 기자와 정치권의 50% 이상이 이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향후 치러질 당내경선에서 불법선거가 우려된다.


정치자금, 현실화와 투명화가 함께 가야


정치자금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불법선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다수는 한편으로는 정치자금 모집 현실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의 압도적인 다수인 78.5%는 당내 경선의 대선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선에서 승리한 대선후보자는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합법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에 대하여 그 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시민사회활동가들의 다수인 67.6%도 대선후보자의 후원회 허용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3월 공식적으로 금지된 정당후원회의 부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1%는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거대정당과 유력후보들 사이에서 경쟁해야하는 군소정당 후보들이 선거자금 조달이 실질적으로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왔던 그간의 전례를 볼 때, 정치자금의 조달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대선후보자 후원회 허용 시 금지된 법인기부 허용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0.6%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개인기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40.7%)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정치자금의 현실화가 투명성 강화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자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복수응답) 응답자들의 69.6%는 “정치자금 입출입 투명성”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법선거시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법인의 기부허용시 필요한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49%는 “기부법인이나 단체명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기부시 이사회 의결과 주총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93.3%, 불법선거 확정판결시 국고보조금 감액 필요


정당의 당내경선 공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5%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그룹들과 달리 시민단체활동가들의 다수인 52.9%는 당내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당내경선의 공정성 기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다수인 55.1%는 17대 대선을 위한 당내경선이 선관위의 위탁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 경우 위탁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정 관리”가 가장 높게, “선거인 명부관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정당내의 경선이 중립적 외부기관의 감시를 통해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존처럼 단순한 “투개표사무관리”를 넘어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불법선거와 연동하여 “불법선거 확정판결시 국고보조금의 일정 금액을 삭감 혹은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능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분에 대한 국고환수조치보다 더 강력한 규제조치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방식 바꿔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의석이 있는 정당중심의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대하여 응답자의 46.2%는 "직전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7.5%에 그쳤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대 정당에 80% 이상이 배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UCC 등 인터넷 정치활동 규제 완화 우세


이번 설문에서는 인터넷 정치활동에 대하여 "규제 완화" 의견이 39.4%로, “규제 강화”(33.7%)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후보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56.7%로 “이미지 선거조장으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42.6%)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조치들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1. 현행 정치관계법으로는 당내경선을 통과한 대선후보자들이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인 470억 원 조차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후보자들의 후원회는 허용되어야 하며, 군소정당의 후보자들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당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정치자금의 실질적인 현실화와 투명화를 통하여 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관계법의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후보자 경선과정과 정치자금 모집과 지출 투명성 보장, 공정한 선거참여 등을 내용으로 지난 3월9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대표가 당을 대표하여 서명한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당협약’에 대해 각 정당들은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제도가 득표율중심의 국고보조금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

5. 정당 내부 경선과정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불법선거에 대해 국고보조금 삭감이나 환수와 같은 제재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6. 인터넷정치활동에 대한 현행의 규제중심의 정책을 보다 완화하고, 이를 포지티브하게 전환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시민의 정치활동 참여 활성화와 정치문화의 성숙을 지원해야 한다.

7. 현행 정치관계법하에서는 17대 대선의 불법선거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저해하는 거대한 선거 후폭풍을 야기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들은 물론이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논하는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긴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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