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진입규제 개선팀’ 즉, 서비스산업 및 공적독점분야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의 공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입규제 개선팀은 시장구조개선과 성경제 서기관·황태호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의 이강수 사무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비스산업분야와 공적독점분야의 20개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단계에 이어 이번 2단계 진입규제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경제규제개혁 총괄 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또 ”진입규제는 정비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 등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진입규제개선팀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진입규제 개선팀에 대해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매달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포상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서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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