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교수노조 합법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5.0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 3불정책의 폐지, 교수노조합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급급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한국사회당은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3불정책의 유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더해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교수노조합법화 반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이미 초.중등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 교수들의 노동자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보수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추상적인 근거로 노동자성을 따질 수는 없다. 더구나 “연봉계약직이 늘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데다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교수들도 많”아 교수노조합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는 교수들 역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노조설립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사학총장협의회는 노조의 설립에 대해 가부를 논할 권리가 없다.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해괴한 법해석을 내세우기 전에, 자신들의 교수노조설립 반대가 헌법의 기본권을 위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사학총장협의회의 반대의견에 덧붙여, 교수노조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 노조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보수언론의 행태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때늦은 법제화를 두고, 반대의견을 밝히는 사학총장협의회나 보수언론들의 비상식적인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남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