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연금지급
정읍시,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연금지급
올해 최고 15만원까지 지급
  • 대한뉴스 webmaster@n123.ndsoftnews.com
  • 승인 2010.05.28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이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했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자이며, 기존에 중증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중증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경증장애인이나 장애아동들은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18세이상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 2종류로 구분되는데, 지급액은 올해는 최고 15만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7월 이후 신청한 대상자들은 장애등급 심사와 재산조사 등 자격심사를 거친 후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 본인은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동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